<취재현장>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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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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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격론끝에 올해보다 6.0% 오른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일반기업의 임금협상보다 어려운 이유는 최약자 간의 협상이고, 최소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과 이들 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집단은 주로 영세 중소기업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동떨어진 공방으로 일관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경영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209시간)와 주 44시간제(226시간) 각각 90만2880원, 97만6320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올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보다도 5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중 이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국내 근로자수(미만율)는 2001년 57만7000여명(4.3%)에서 지난해 198만4000여명(11.6%)으로 대폭 늘었다. 이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근로현장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현실성있는 최저임금을 도출하고, 모든 근로자가 이같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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