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확인되면 보험금 50% 먼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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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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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 보험사, 보증기관과 함께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주민을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도 24시간 안에 이뤄진다.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범위에서 2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율 0.5%와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피해금액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들 보증기관의 심사는 간이심사서를 통해 신속히 이뤄진다.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신보(☎1588-6565), 기보(☎1544-1120), 농신보(☎02-2080-3488)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기업은행(☎02-729-7492)은 특별지원 자금 3000억원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하고,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준다.
 
피해 규모가 5만달러 또는 당기 매출액의 10%를 넘는 수출입 기업은 부도처리 유예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는 50% 할인, 신용장 발행 수수료는 감면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은행들이 피해 주민과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복구 기간을 고려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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