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트롤] 개인 투자자도 기업 구조조정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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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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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6년 국내 최초의 자동차 판매회사로 출범해 45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대우자동차판매가 결국 법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회사를 3개 법인으로 분할해 각각 회생을 모색하는 기업분할 방식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우차판매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사채권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채권단과 개인 사채권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몰린 대우차판매는 법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대우차판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검토한 후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력도 거의 없어 파산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우차판매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 책임은 기업과 채권단, 개인 사채권자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대우차판매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기업 구조조정 사례와 확연히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우차판매 개인 사채권자들은 8개월 동안 의결권 결집에 나섰고 상법에서 규정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기업분할 방안을 부결시켰다.

이를 위해 전국에 4곳 뿐인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등록필증을 받고 법원 공탁까지 받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절차가 복잡해 집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기업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채권단과 별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았던 기존 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변화였다.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법적 효력을 갖추자 대우차판매도 채권단도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개인들을 상대로도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손실을 감수하도록 종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들이 역량을 결집해 채권단과 기업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개인들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앞으로 채권단 위주로 진행됐던 기업 구조조정 패러다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의 이익회수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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