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보험료와 보험대출 원리금 납입을 수해 피해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금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토록 했다.
보험대출의 경우 피해 고객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상 담당자가 피해 고객을 개별 방문해 보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이 원할 시 보험금 가지급금을 즉시 지급토록 현장 보상지원을 강화했다.
특별지원 희망 고객은 한화손보 각 지원단과 지점,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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