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보험금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및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업계가 공동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각급 손보사들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특히 약관대출 신청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또 보험료 납입과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은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금은 차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