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 모씨가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씨는 특허 발명 과정에서 구체적 착상을 한 뒤 소속 부서를 지도해 발명을 가능케 한 것이므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씨는 앞선 1994년 LG생명과학에 입사해 각종 연구과제 책임자로 두 가지 특허 출원 과정에 참여했으며 2007년 퇴사 이후 회사 측에 직무발명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 씨를 일반 관리자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3500만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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