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남해군수 부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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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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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남해군수 부인 송 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860만원을 29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함석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가 남해군 산림소득사업과 관련 편의제공을 부탁하며 사실상 남편인 군수에게 주는 뇌물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것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을 잃은 것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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