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권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권위 징계위원회는 이날 징계위를 회부해 5급 이상 직원 3명과 6급 이하 직원 1명에 1개월 정직을 통보하고 다른 7명은 1~3개월 감봉 처분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결정서를 통해 “1인 시위는 사전에 말을 맞춘 연속된 행위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집단행위이며 외부 기고는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해우이로 직무에 관한 기강을 명백히 저해해 공무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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