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애초 ‘철로교통사고 응급구호 및 조사처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망자 1인당 배상기준 금액을 50만 위안으로 제시했다가 배상 액수가 적다는 유족의 반발이 커지자 1인당 91만5천 위안(1억4천96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08년 72명이 사망하고 416명이 부상한 산둥(山東)성 열차사고 때의 20만 위안의 4배를 훨씬 넘는 금액이다.
배상금 협상에 합의한 유가족들은 사망자 1인당 91만5천 위안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장례비, 위로금, 피부양자 생활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3일 밤 발생한 원저우 고속열차 사고 사망자는 지금까지 모두 40명, 부상자는 19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제시한 배상금에 합의하는 유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배상금 협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루성(安路生) 상하이 철도국장은 지난 28일 원저우에서 열린 국무원 사고조사팀 1차 전체회의에서 원저우남역의 신호 설비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벼락을 맞고 고장이 난 뒤 붉은 신호등을 켜야 할 구간에서 녹색 신호등이 잘못 나타나는 등 신호설비 및 관제시스템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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