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재설계 서비스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정부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전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전국 6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돼지 400농가, 닭·오리 260농가 등 모두 660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전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농협중앙회가 소독약과 항생제 등 방역 약품을 지원한다.
 
또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 보장내용을 점검해 가입농가의 사육규모와 환경에 맞게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 발생시 제대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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