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행위 적극 검찰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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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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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선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해 행위의 내용과 규모, 부당성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의 세부 항목에서 경중을 따져 ‘상’, ‘중’, ‘하’로 평가한 뒤 합산한 점수가 2.7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선 이 기준 점수를 2.5점으로 낮춰 부당 표시ㆍ광고의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세부 평가기준 항목도 개편됐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평가항목에 넣어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선 최소한 ‘중’의 평가를 받게 했다.
 
또 부당 표시ㆍ광고를 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평가기준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광고의 규모 항목에서 광고비와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 표시ㆍ광고 대부분이 ‘하’로 평가되는 현실을 고려해 그 기준을 낮췄고, 법 위반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했다.
 
공정위는 예외적 고발사유인 현행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의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주택가 인근에서 소위 ‘홍보관’, ‘체험관’을 차려 놓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기준 점수에 못 미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낮춤으로써 고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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