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으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또 다른 자원부국인 호주의 자원 관련 세제개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웃돌면 이익의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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