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자금 대출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녀가 일정 성적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그나마도 고등학교까지만 지원돼 대학 진학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동차 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유자녀가 26살이 되면 무조건 생활자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기한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피해자가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도 권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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