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초구에 산사태예보 문자 4차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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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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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서울 서초구가 산사태예보 단문메시지(SMS)는 물론 산림청의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발생 이전인 26일 오후과 27일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SMS를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서초구 등의 사용자(담당 공무원)가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26일 오후 5시24분, 7시31분, 8시24분, 27일 오전 2시30분 등 총 4차례에 걸쳐 SMS가 각각 자동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MS는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이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강우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발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등록했다면 문자 발송에 착오가 있을 수는 없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SMS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주의보 또는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산림청은 또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방법 및 사용자가 인사이동됐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법을 매년 공문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산림재해예방 종합대책 전달(5월6일),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5월18),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모의훈련 2회(5월31일, 6월15일),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독려 공문 발송 5회(7월10일, 12일, 27일)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의한 산사태예보 발령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서초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맞게 등록돼 있었는 지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감사나 수사자료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후에 "산사태 예보와 관련해 산림청장의 공문은 물론 담당자들이 산림청으로부터 SMS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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