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내달 1일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상호점유토지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는 1974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의사당 뒤편을 둘러 여의2교 북단까지 이어지는 윤중로(정식명칭:여의서로)에 반원모양의 담을 쌓았다.
이에 영등포구는 1995년 지적측량 결과 담이 도로쪽으로 튀어나와 서울시땅인 윤중로 일부(7천488㎡)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고, 2007년 국회를 상대로 101억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회도 맞서 서울시에 인도 점용료로 69억원을 청구했다. 국회가 관리하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토지를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도로 및 인도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영등포구에, 서울시는 국회에 각각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나란히 패소했다.
합의서는 이러한 분쟁이 아무런 실익없이 소송비용만 늘어나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와 서울시가 상호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빠른 시일내 교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호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고, 작년말까지 부과된 변상금은 상호 납부하되 올해부터는 더이상 변상금을 부과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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