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택시 블랙박스 사생활침해 여부 점검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승객의 모습은 물론 대화까지 녹음ㆍ녹화돼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고 전북도가 31일 밝혔다.
 
도는 시·군, 택시법인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11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녹음기능 사용, 녹화ㆍ녹음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택시 블랙박스는 사고예방 등을 위해 전북도내 9500여 대의 개인·법인택시 거의 모두에 앞쪽과 뒤쪽에 장착됐으며 도와 시·군은 설치비의 80% 가량을 지원했다.
 
담뱃갑 크기의 블랙박스는 충돌과 급제동, 급발진, 운전대 급조작 등 차랑에 일정 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진 전후(15초간)의 상황을 기록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택시에서는 승객 모르게 녹음과 녹화가 이뤄져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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