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 택시법인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11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녹음기능 사용, 녹화ㆍ녹음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택시 블랙박스는 사고예방 등을 위해 전북도내 9500여 대의 개인·법인택시 거의 모두에 앞쪽과 뒤쪽에 장착됐으며 도와 시·군은 설치비의 80% 가량을 지원했다.
담뱃갑 크기의 블랙박스는 충돌과 급제동, 급발진, 운전대 급조작 등 차랑에 일정 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진 전후(15초간)의 상황을 기록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택시에서는 승객 모르게 녹음과 녹화가 이뤄져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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