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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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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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환매하지 않았다면 펀드로 인해 현실적·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재단법인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장학회는 2005년 종중원들이 모금을 통해 모은 5억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정기예금 상품으로 재산을 관리해오던 중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전부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지속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은행은 2008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 여부를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장학회는 투자금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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