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사 석유 등을 주유하거나,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등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이 심각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는 리터당 334.97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의 유류세를 보조하고 있다. 작년에만 약 1조4800억원이 화물차의 유가 보조를 위해 사용됐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유류세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유류세 보조금 구매카드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 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부정 카드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유형을 분석해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제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차의 사용 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해 보조금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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