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뉴얼은 국내 이상반응 발생 정보 입수와 해외 위해정보 입수 시 △각 기관의 업무 대응 범위·절차 △각 기관간 정보 공유 내용·절차 △언론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 범위·절차 등을 담고 있다.
백신 유해사례 정보의 경우 국내 유해사례는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해외 유해사례는 식약청을 주축으로 대응키로 했다.
수집된 유해사례 정보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1등급 위해정보 또는 사망등 중증 유해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공유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백신 유해사례와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판단·대응과 안전성 정보의 통합 관리·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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