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집중호우 피해주민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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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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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유예·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다음달 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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