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다음달 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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