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고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080원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60원(6%)오른 액수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은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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