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또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 급속냉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의원은 출국 전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입국금지 효과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입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가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한국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이미 이들 의원의 신변안전 보장이 어렵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들 의원은 공항 입국장에서 1시간여 체류한 뒤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일본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이나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불러 엄중한 항의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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