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조종사 사망 확인돼야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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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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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달 28일 제주 앞바다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 조종사가 30억원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물기 조종사 2명 중 1명은 지난 6월부터 종신보험 2개, 손해보험 5개 등 총 7개 보험에 가입해 사망 시 지급 보험금이 약 30억원에 이르는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각 사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조종사의 가족들은 조종사의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되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군경 합동수색대의 수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수색에서 시신이 수습될 경우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실종 1년 이후에 사망을 인정하는 항공기 추락 사고 처리 관례상 보험금 지급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사망 확정으로 보험금 청구 의뢰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험업계는 실종 조종사가 고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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