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9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3.039달러가 인상됐다. 인상된 임금은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규정돼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측 근로자들의 근퇴관리강화, 남측 기술자의 일상적 업무지시 이행 및 직접적인 기술교육허용 등 노동생산성 제고방안도 시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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