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은 주로 기업간 담합(카르텔)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의 인수합병 등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로, 중국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해왔다.
신문은 지난 6월 러시아 탄산칼륨 업체인 우랄칼리가 실비아트를 인수합병할 당시 중국 정부는 M&A 성사 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현행 가격결정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처럼 외국 기업 간 M&A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벌써 7번째다.
이는 곧 외국 기업들은 M&A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반독점법을 명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로펌 존스데이 상하이 사무소의 피터 왕 파트너는 “대다수 기업들은 M&A 진행 시 여전히 중국을 별 중요치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250여개의 자국기업과 해외기업간 M&A 신청 중 세계 1위의 음료제조업체인 코카콜라가 자국의 최대 음료제조업체인 후이위안(滙源) 간의 M&A 단 한 건만 제외하고는 모두 조건부 혹은 무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중국 반독점법이 자국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중국 국내 인수합병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규제책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외국 기업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중 당국의 M&A 조건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