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MI는 자사의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양 전 장관 등 3명이 중기중앙회에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기밀을 유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장관은 지난 6월 KMI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다가 중기중앙회에 합류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본금 65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MI도 1, 2차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을 때 지적받은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해 주요 주주들을 재구성하고 6500억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했다.
이달 중에 정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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