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호우피해 긴급 금융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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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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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국지성 호우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에 생산설비나 제품 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매출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영업점장이 산출금리에서 1%포인트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환기일이 돌아온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에서 원금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피해 주민에게도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올해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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