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설문 내용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인식도와 금연구역 확대지정 범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등 총 14개 항목이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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