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방문진 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김재철 사장의 사임서 제출이 자신의 핵심공약인 지역 MBC 광역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류돼 도의적 책임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신임 및 선임 투표 결과 찬성 6표, 기권 3표로 김 사장을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 이사는 “그러나 사임서의 효력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재신임해서 사임서를 반려하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주주총회는 가능한 한 빨리 열기로 했고 김 사장이 재선임돼도 임기는 종전 연임 때 임기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철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주.창원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달 29일 방문진에 사표를 제출했다. 작년 2월 엄기영 당시 사장이 사퇴하면서 MBC 사장에 선임된 김재철 사장은 지난 2월 3년간 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이사회는 김 사장의 사표가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사표를 제출한 이상 법적으로 사장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