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 미신고집회 해산 조치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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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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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방문이나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할 경우,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가 경찰서 정문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기에 차단하거나 검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응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러한 경우 시위대를 인도 등 안전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추가 집결을 막고 이후도 집회를 계속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경찰서 무단 진입, 경찰 폭행, 차량 진·출입 방해, 시설물 파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현장에서 관련 법에 의거해 검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 성격으로 변질될 경우 경고·설득 등의 절차를 거쳐 응하지 않으면 해산 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갈등과 한진중공업 시위 등의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 앞에서 거친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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