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6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발간하고 자신을 KAIST 교수로 소개한 뒤, 이를 이용해 각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능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연구용역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교수 사칭으로 퇴출된 전씨는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6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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