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시 위험성 정확히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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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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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은 변액보험의 위험성과 계약자의 성향 등을 감안해 가입을 권유토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 이같은 특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계약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계약자의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투자가 적합한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토록 했다.

보험사나 설계사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피해를 본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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