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TF 쇄신안,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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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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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2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감독기구 쇄신안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감독·검사의 독립성 제고,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 관행·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제도화 지원 등이 5개 주요 뼈대다.
 
 총리실은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TF의 쇄신안을 공개했다.
 
 쇄신안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쇄신안에 따르면 검사업무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검사 인력을 늘린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부분은 지난 5월4일 금감원이 발표한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체 쇄신안을 반영했으며 여기에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 이해가 상충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사실상 준(準) 독립기관화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부실 여신을 조기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청와대 금융비서관 출신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6명, 정부 관계자 5명을 포함시켜 TF를 운영했다.
 
 다만 TF 내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위원들간 견해차가 커 자칫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이 민간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달까지 연장되고 중도에 민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현재 TF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국회 국정조사 결과 반영 등을 거쳐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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