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집중호우 피해 농가 소득손실분 보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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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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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재개·생계비는 지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소득손실분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선 소득손실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종자ㆍ비료, 농약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농업재개비는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재개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할 것이지만 소득손실분은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손실분을 보전하려면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하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중호우 피해 농민들은 소득손실분까지 모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하우스 농사로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1년 농사를 모두 망쳐 5000만원 정도의 소득손실을 입었다”며 “정부가 소득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의 경우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데도 재해지역으로 지정해 복구비의 80%까지 지원하려 하면서 영세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고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약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농경지가 유실·매몰·침수돼 종자를 다시 심거나 뿌려야 할 경우에는 종자와 비료 구입 금액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농림시설이 파손·유실됐을 경우에는 그 복구비용의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융자, 10%는 자부담한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 비용은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융자, 10%는 자부담한다.

농경지 피해가 심해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농민으로부터 해당 농경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의 50%는 중앙정부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소유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농림시설 중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양곡 5가마(1가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6개월분이 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민은 집중호우가 종료된 지난달 29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달쯤 범정부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농작물은 1683㏊(벼 1001㏊, 시설작물 487㏊, 노지 1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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