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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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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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뮬레이션 해본 소규모 정비사업 조감도. 도시계획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밀집된 주거 형태로 주거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주민부담이 줄어들어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기여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1000~5000㎡ 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없이 기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적용된다.

소규모로 정비되는 만큼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년6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용적률이 10% 높아진 대신 층수는 7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책정해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였다. 대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한다. 1종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낮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예정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은 1층에 기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필로티나 반지하(반지상)형태의 스킵플로어 방식을 도입해 주민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 및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도시계획절차를 파격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합의만 이뤄지면 사업이 가능하게 돼 정비사업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법적안정성을 지닌 정비사업이지만 동시에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크게 터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000㎡라는 작은 규모인데다 기반시설이 정비돼 있는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는 주로 주차장 및 공용지역이 부족했으나 이를 보완해 주차구역을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거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용적률이 10% 높아지는 대신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주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과 동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아파트 보다는 밀집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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