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 中> 올해 정책공과는?…세원 투명성 높였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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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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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올해의 과세정책 화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확고한 제도 도입 의지를 보이면서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과세방침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행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 1일 삼성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서 손떼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등 향후 세제개편안 포함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부는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까지 나서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자회사에 대한 과세방침까지 분명히 하면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기업들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증여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사실상 눈 감아준 측면이 있다.

창출된 수익이 과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인지 명확하게 구분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게 쉽지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에 오른 것은 2006년 현대 글로비스의 편법 증여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일감 몰아주기는 당시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과 LG, SK 등 시가총액 상위 38개 대기업에 속한 250여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만연해 있었다.

지난 2004년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세법상 과세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애매한 규정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올 들어 ‘공정사회 확립’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지난달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9조9000억 원을 증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만 해도 2200억 과세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재정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과세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와 지배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계열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주가상승 이익을 취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식 가치 증가분이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신종 '세(稅) 테크'에 대해서도 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과세정책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본격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검증받는 제도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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