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하동ㆍ산청ㆍ청도·완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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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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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밀양 200억원, 하동 132억원, 청도 107억원, 완주 67억원, 산청 65억원이였다.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50억∼65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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