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학병원가면 약값 5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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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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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감기나 고혈압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를 찾는 환자가 내야하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최대 50%로 인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 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52개 질환을 확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가벼운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래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종합병원은 11.4%에서 12.8% 각각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동네의원 비중은 52.5%에서 47.9%로 감소했다.

◆ 52개 질환 부담률 최대 50%↑
본인부담율이 늘어나는 질환은 △고혈압 △감기·급성축농증·인두염·편도염·후두염·기관염·비염 등 감기 관련 질환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십이지장염 △변비 △설사 △두드러기 △골다공증 △급성방광염 △갱년기 상태 △만성전립선염 △노년성 백내장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약값 본인부담률은 30%였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기, 고혈압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액은 4850원에서 8080원으로 3230원 늘고, 종합병원의 경우 3420원에서 4560원으로 1140원 증가할 전망이다.

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라 일부 질환은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혈압의 경우 양성고혈압·상세불명의 고혈압에는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만 악성고혈압에는 기존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암 등 2개 이상의 복합질환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차등 적용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당뇨병, 일부만 인상 적용
경증질환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질환에 포함됐다.

반면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을 처방 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에는 본인부담률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에 앞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대상 질환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환을 정한다는 방침 아래 협의체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며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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