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광고비 위장 리베이트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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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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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다국적 제약사가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원·의원 의사 697명에게 총 8억1851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1회에 30만에서 최대 300만원씩을 의사에게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97명 중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중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제에 해당하지 않은 의사 등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A사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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