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전 간부 부정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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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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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중도매인들에게 거액을 부정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시 수협 전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수협과 중도매인 간 거래 시 거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거래 약정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중도매인들에게 124억원을 부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중도매인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 수협은 앞서 다른 직원 3명 역시 2279억원을 부정 대출해줬다 지난해 7월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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