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기질비료 사업지침을 개정해 유통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신뢰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유기질비료 유해성분량 기준 초과 시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일괄 3년으로 규정한 부분을 1~3년으로 세분한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는 생산년월일 미기재 등 경미한 보증표시 위반에 대해선 현실성 있게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6개월(개정전 1년)로 경감한다.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예외로 1~3년간 참여를 제한했던 애매한 규정은 폐지했다.
최초 통보한 위반내용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경감됐을 때는 당초 제한 조치기간을 50%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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