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업체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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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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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기질비료 사업지침을 개정해 유통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신뢰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지침의 주요 내용은 유기질비료 유해성분량 기준 초과 시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일괄 3년으로 규정한 부분을 1~3년으로 세분한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는 생산년월일 미기재 등 경미한 보증표시 위반에 대해선 현실성 있게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6개월(개정전 1년)로 경감한다.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예외로 1~3년간 참여를 제한했던 애매한 규정은 폐지했다.

최초 통보한 위반내용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경감됐을 때는 당초 제한 조치기간을 50%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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