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파손된 주택과 건축물은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하여 취득 신청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유실된 토지 등은 6개월 징수유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다.
자동차는 자치단체장이 파손되거나 물에 쓸려가 찾을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市)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 가운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 대상과 범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지역에는 지난달 26~28일 675.5㎜의 폭우가 쏟아지며 모두 6명이 숨지고 주택ㆍ상가 2693채가 물에 잠겼으며 이재민 600여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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