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등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이달말까지 차량등록증과 사고사실 증명원을 양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기점검 연장을 신청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유예ㆍ연장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감면된다.
사고사실 증명원은 ▲보험사 사고사실 증명서, ▲공업사 수리 증명 확인서,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침수현장 사진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