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검사 강화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한다. 금융위원회에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
 
쇄신안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대상 저축은행 범위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에 대해 부실 처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 처리시한 규정 및 유예 결정의 판단 근거가 문서화되고, 유예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TF는 또 외부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둬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정책과 검사·감독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유권해석 사례, 지도공문 등을 대외에 공개하고,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도 신설한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하는 안과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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