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조리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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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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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방침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현동 청장의 자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키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실시중인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지연연고기업 등과 지방청과의 유착 및 청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사팀과 납세자간에 과세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을때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 과세사실 판단을 자문토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율 청렴문화 조성 차원에서는 부조리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과 세무조사 청탁신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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