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선, 수출입 통관지원 대책으로 태풍내습 등에 대비 세관별 비상근무체제를 편성해 운영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보세화물과 관련해서는 세관직원과 창고관리인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보세구역을 사전 점검토록 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처리, 침수예상 보세화물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선 세관장들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직원들이 복구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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