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지난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 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 송달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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