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5000여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300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안 대로 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1000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2333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과 당정회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지정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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