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희망 업체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확인증에 적힌 피해금액의 범위 안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한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재단은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피해기업들이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는 서울신보 특례보증 전담창구 1577-6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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