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수해 소상공인에 최대 1억 보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3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수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희망 업체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확인증에 적힌 피해금액의 범위 안에서 5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한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재단은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피해기업들이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는 서울신보 특례보증 전담창구 1577-6119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