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서비스 3개월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3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가 3개월 연기된다.

지난달 29일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가 3개월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31일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전국 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와 확인점검 등에 3개월이 소요돼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나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행정서비스는 3개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주민등록 서비스 이외에 올해 말까지 추진하려던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단계적 서비스를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 전면 사용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시행일도 당초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되며, 관련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