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가 3개월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31일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전국 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와 확인점검 등에 3개월이 소요돼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나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행정서비스는 3개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주민등록 서비스 이외에 올해 말까지 추진하려던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단계적 서비스를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 전면 사용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시행일도 당초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되며, 관련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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